IONPOLI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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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이온폴리스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기업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온폴리스는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방침
이온폴리스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의·관리합니다.

운영 목적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 협력사 등록 및 취소, 거래 정지 등 주요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합니다.
위원회 구성
내부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및 법무, 구매, 협력사 운영 관련 부서의 책임자급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구매 또는 협력사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맡으며,
위원회의 운영 실무는 사전에 지정된 간사가 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ESG 또는 법무 관련 담당자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 안건
  • 협력사 등록 및 취소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등록 및 거래 취소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심의합니다.
  • 하도급법 위반 또는 불공정 거래 제보 사안을 심의합니다.
  • 임직원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타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검토합니다.
운영 절차
① 정기회의
회의는 분기별 셋째 주 화요일 또는 넷째 주에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 준비
  • 회의 7일 전: 회의 개최를 통보합니다.
  • 회의 3일 전: 안건을 접수합니다.
  • 회의 2일 전: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통보합니다.
③ 의결 방식
  • 원칙적으로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④ 사후 처리
  • 심의 결과에 따른 부문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 심의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전 위원에게 공유합니다.
문서 보관 기준
모든 심의 관련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이온폴리스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이고 엄정한 심의체계를 통해 공정한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