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NPOLI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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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이온폴리스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기업 문화와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온폴리스는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이온폴리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계약 및 거래 시 서면의 적절한 발급과 체계적인 보존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협력사와의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 기준입니다.

1. 서면 발급의 기본 원칙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위탁 목적물, 수량, 단가, 납기, 검사 방식, 대금 지급 조건 등 주요 계약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합니다.
  •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서면을 발급합니다.
  • 빈번한 납품의 경우, 기본계약서 체결 후 발주서(전자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항목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도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예정일을 명시하고 확정 즉시 서면을 보완해야 합니다.
2. 주요 발급 서면 종류 및 기준
  • 하도급 계약서: 위탁 전 주요 조건을 협의 후 교부합니다.
  • 감액 서면: 대금 감액 전, 기준·사유·금액을 명시하여 사전 발급합니다.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 수령증명서: 을의 납품 후, 검사 전이라도 즉시 발급합니다.
  • 검사결과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정당한 사유 시 예외 가능).
  • 설계변경 통지서: 계약금액 변경 시, 1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전자메일, 웹포털 등 전자 기록 방식으로의 서면 발급도 가능하며,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 서면 보존 기준
이온폴리스와 협력사는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간(일부 7년) 보존합니다.
보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및 변경 계약서
  • 계약 확인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 수령증명서, 검사결과서, 계약 변경 통지서
  • 대금 지급, 공제, 단가조정 관련 기록
  • 입찰서, 견적서, 낙찰결정 품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
※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 문서도 동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이온폴리스는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면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거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